google-site-verification=sS6dJHOjG6yeBz69O9sUXstQpNjaPz4gAesNmz0ATRc 치매 치료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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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 치료비 국가 지원

by picassoforever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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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치료비 국가 지원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74만 8,945명(평균 치매유병률 10.0%)으로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민국치매현황 2018, 국제치매정책동향 2018,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2023년 국가 치매 지원 대상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3.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시설입소비용지원 방법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방법

1) 가정에서 치매 노인 돌보는 경우 지원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2) 가족요양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23,000원을 지급합니다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환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눌러보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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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www.129.go.kr(129 보건복지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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